녕하 한 농촌마을 촌간부 여러명 폭력배 범죄행위로 판결받아
2019-05-28 08:53:48

[은천=신화통신] 일전 녕하회족자치구 은천시 흥경구인민법원은 흥경구 대신진 대신촌 원 촌지부서기 납금보 등 32명의 폭력배사건 관련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중 대신촌 촌지부서기, 촌주임을 망라한 촌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성원 여러명이 유기징역에 언도되였다.

법원심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2007년, 피고인 납금보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대신진 대신촌당지부 서기, 촌민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임직 후 납금보는 직권을 리용해 대신촌의 일부 대장들의 직무를 취소하고 왕병, 곽향동, 진진평 등 심복들에게 대장직무를 맡기여 대신촌의 기층조직을 장악했다. 납금보는 후에 토지사용권 불법양도 등 혐의로 당내 직무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왕병은 납금보의 적극적인 부축과 회뢰와 음식초대,  례물증정 등 부정당한 수단을 취해 2013년부터 대신촌당지부 서기, 촌민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불법적인 경제리익을 얻기 위해 납금보, 왕병은 선후로 저들의 대신촌당지부 서기의 신분을 리용하여 조직성원들이 대신촌경내 공사프로젝트의 강제인수에 참여하도록 령도, 방임,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 실시하고 비준없이 먼저 건설하고 규정위반 건물을 확대하는 등 불법범죄활동을 감행하여 거액의 경제리익을 챙겨 조직성원들에게 분배해주었고 조직의 경제실력을 확대했다. 이 폭력배성질의 조직은 선후로 군집 사회질서 교란범죄 2건, 은닉, 은피 범죄 1건, 사기협잡범죄 2건을 감행했는데 사기협잡액수가 119만원에 달했고 강박교역범죄 2건을 감행했는데 교역액수가 900여만원에 달했으며 사기범죄 3건을 감행했는데 사기액수가 850여만원에 달했으며 농용토지 불법점용범죄 1건, 직무침점범죄 1건, 회뢰범죄 1건, 삼림도벌범죄 1건, 도박장경영범죄 1건을 감행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납금보, 왕병을 우두머리로 하는 폭력배성질의 조직은 기층의 기바꿈 선거를 조종, 파괴하고 기층조직을 좌우지했으며 기층정권을 침식했다. 거액의 국가 파가이주 보상금을 편취하고 집체재산을 침점해 국가와 집체자산에 특별히 거대한 손실을 조성했다.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협상’하는 등 수단으로 대신촌경내 건축시공단위를 위협, 공갈하고 군집 사회질서 교란, 강박교역, 사기협잡 등 범죄행위를 수차 감행해 극히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납금보는 폭력배성질의 조직을 조직, 령도한 죄, 군집 사회질서 교란죄, 공무방해죄 등 12가지 죄명을 범했으며 수죄를 병과하여 유기징역 25년, 정치권리 5년 박탈형에 언도함과 아울러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받았고 왕병 등 기타 31명은 각기 유기징역 23년부터 1년까지 부동한 형벌을 받았다.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Tel: +86-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