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1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석송] 7일 유엔 인권리사회는 미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미국 대표가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이번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일 인권리사회는 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국가별 인권심의 기제와의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8월 하순, 유엔주재 미국 제네바사무처 대표단은 유엔 고등판무관 사무처에 미국측이 이번 심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측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7일 예정된 상호심의 절차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회의는 결국 인권리사회의 47개 성원국이 합의하여 결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정은 미국이 이번 국가별 인권심의 참가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미국이 국가별 인권심의 기제와의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리사회 의장이 미국측의 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노력에 관해 인권리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결정은 또 미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심의 날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정례 심의라고도 불리우는 국가별 인권심의는 각국이 유엔 기틀하에 인권문제에 관해 평등하고 솔직하게 교류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펼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유엔 인권리사회는 2007년 6월 이 기제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국가의 인권 의무 및 약속 리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8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유엔 193개 회원국은 3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제4차 심의는 2022년에 시작되였다.
미국은 각각 2010년, 2015년, 2020년에 전 3차례 심의를 받았다. 제3차 심의 기간 116개국 대표는 관련 유엔기구 및 비정부조직과 함께 다양한 형식으로 미국 인권상황에 대해 347건의 비판 및 개진 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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