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10일,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하여 ‘11.11’ 인터넷 집중판촉 준법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준법 안내는 판촉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11.11’기간의 온라인 거래 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여섯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엄격히 의거하여 심사, 검증 의무를 절실히 리행하고 경영자 주체 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를 엄격히 시달하고 알고리즘 준법 관리를 강화하며 플랫폼 규칙이 공개적이고 공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판촉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둘중 하나 선택’, ‘빅데이터를 리용한 고객 차별화 가격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판촉규칙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가격 삭감 활동, 할인권, 사전 예약 판매, 가격 보장 등 관건적인 절차를 둘러싸고 사용조건, 환불 변경 절차, 유효기간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하여 판촉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가격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상가의 자주적 경영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봉사협의, 거래규칙 및 기술 등 수단으로 상가의 가격 책정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할인, 허위 가격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수금행위 준법 지침’의 각항 요구를 착실히 시달하고 수금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넷째, 라이브방송 판매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플랫폼내 경영업자의 자질과 상품정보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증, 갱신해야 한다. 라이브방송 상품의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위조 및 불량 상품,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라이브방송 내용과 판매상품이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허위승낙이나 기능을 과장한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광고내용 심사비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광고업무 등록, 심사, 서류관리 책임을 리행하며 의료미용,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등 중점 분야의 광고 및 연예인 광고모델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화하고 위법, 규정 위반 광고를 적시에 정리, 삭제해야 한다.
여섯째, 온라인 소비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7일내 무리유 반품, 제품 ‘세가지 보장’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이 정한 판매 후 보장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신소 접수 경로를 원활히 하고 신속한 대응기제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비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하며 량호한 소비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1.11’기간 광범한 소비자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권익보호 의식을 강화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시에 시장감독관리 부문 혹은 관련 주관부문에 제보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받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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