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의료보장국이 올해 년말까지 전국 모든 통합지역에서 즉시결산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 의료보험기금 즉시결산 개혁 확대 및 질 향상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말까지 즉시결산자금이 지역의료보험기금 월결산 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결산자금은 종업원의료보험기금(출산보험 포함)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의료보험기금을 포함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중증질환 보험기금, 의료구조기금 등을 결산범위에 포함시킨다. 일반외래진찰, 만성특수질환 외래진찰, 입원, 출산 및 약국 약품구매와 같은 의료비 및 타지역 의료비를 점차적으로 즉시결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2급 및 그 이상 지정의료기구의 납부 의무를 추진하고 1급 및 미지정 의료기구를 즉시결산 범위에 포함하도록 격려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지정약국을 점차적으로 즉시결제기구 범위에 포함시킨다.
자금지급기제를 규범화한다.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이 통합지역의 지정의료기구가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의료비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각 지역은 즉시결산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즉시결산 능률성을 높이며 결산주기를 단축한다. 지정의료기구의 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20일 사업일 이내에 결산자금을 지급하며 다음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모든 지역은 당해의 의료보험기금 예산과 전해 의료보험기금 지출에 따라 즉시결산 및 지급 비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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