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웹사이트에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로임표준이 공개되였다. 월 최저로임표준으로 볼 때 상해가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으로 볼 때 북경이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문: 최저로임표준이란?
답: 최저로임표준이란 근로자가 법정 로동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서에 명시된 로동시간내에 정상로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말한다.
그중 정상로동이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따라 법정 로동시간 또는 로동계약에 약정한 로동시간내에 종사하는 로동을 말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유급년차휴가, 친척방문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출산휴가, 피임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를 향수하며 법정 로동시간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을 정상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문: 최저로임표준이 왜 부동한가?
답: <최저로임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내의 부동한 행정구역에서 부동한 최저로임표준을 부동하게 제정, 집행할 수 있다.
문: 최저로임에 ‘5대 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는가?
답: 최저로임표준에 개인이 납부하는 ‘5대 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로임표준에 개인이 납부하는 ‘5대 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여있지만 북경과 상해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제금을 최저로임표준의 구성부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하는바 그 최저로임표준 ‘가치’가 더 높다.
문: 고용단위에서 최저로임표준을 리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고용단위가 최저로임표준을 리행하지 않는 것은 로동법, 로동계약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고용단위가 지역 최저로임표준보다 낮게 근로자에게 로임을 지불할 경우 응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로동행정부문에서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에서 기한내에 지불하도록 명령하거나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고용단위에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중국정부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