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기구 선불금 감독관리 강화키로

2025-11-24 08:52:46

[11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19일, 기자가 민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양로기구 선불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업은행의 제3자 예탁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정부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일전 공동으로 ‘양로기구 선불금 예탁관리 사업지침’을 발표하여 양로기구 전용 예금구좌의 개설, 변경, 취소 및 예탁자금의 사용과 환불, 자금 이상 류동 상황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불금 전용 예금구좌는 양로기구가 상업은행에서 개설하고 로인들이 선불한 보증금, 회원비 및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위험 보증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전용구좌이다. 양로기구에서 전용 예금구좌를 취소할시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민정부문에 예탁자금 처리 등 방안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일 이후로는 로인들에게서 더는 보증금이나 회원비를 수취할 수 없다.

예탁자금 사용 면에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양로기구는 원칙적으로 예탁은행을 통해 보증금과 회원비를 수취해야 한다. 기타 결제 기구나 현금으로 수취할시 수취 당일(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용 예금구좌로 이체 또는 입금해야 한다. 돌발상황이 발생시, 예탁자금을 로인의 의료비 지급에 사용할 경우 예탁은행은 서류가 불완전하더라도 처리해야 하며 양로기구는 로인이 진료를 받은 후 7일 근무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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