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플랫폼 개인정보 보호규정 마련 추진

2025-11-25 09:15:26

[북경 11월 22일발 신화통신] 대형 인터넷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과 공안부는 ‘대형 인터넷플랫폼 개인정보 보호규정(의견청취고)’을 작성하고 22일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대형 인터넷플랫폼 봉사 제공자는 응당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련계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대형 인터넷플랫폼 인정에 대해 의견청취고는 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등록한 사용자 수가 5000만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약 사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일 경우, 중요한 인터넷 봉사를 제공하거나 경영범위가 여러 류형의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 장악, 처리하는 데이터가 류출, 변조, 훼손되여 국가안전, 경제운행, 국가 경제와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형 인터넷플랫폼 봉사 제공자는 응당 개인정보 보호 사업기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령도하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에는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제도, 조작규범과 개인정보 안전사건 응급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개인정보안전 위험감측, 위험평가, 규범심사, 영향평가, 응급훈련, 선전교양강습 등 활동을 조직, 전개하며 개인정보 안전 위험과 사건 등을 제때에 처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형 인터넷플랫폼 봉사 제공자는 응당 개인이 개인정보를 열람, 복제, 수정, 보충, 삭제, 제한 처리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고 동의를 철회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 편리한 방법과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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