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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명태, 포획금지 조치는 안한다?

  • 2017-10-31 09:05:10

한국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명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한국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포획금지 등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태는 1981년 14만톤이 어획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1990년대는 년평균 1만2079톤, 2000년대에는 162톤이 어획됐고 2008년 이후로는 거의 사라져 평균 2톤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명태는 동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의 수온 2~10도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으로 한국내에서도 많이 잡히던 물고기이지만 요즘 한국산 명태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런 명태 고갈원인을 기후변화보다 람획에 무게를 두고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1만 5000마리, 2016년 6월에 1000마리를 방류한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5월에는 완전양식으로 생산된 2세대 인공종자명태 15만마리를 고성군 린근에 방류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해당 어종의 포획 금지기간·구역·수심 그리고 별도로 체장·체중 등도 정할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어류 13종과 갑각류 7종, 패류 8종, 해조류 9종과 그밖의 해삼, 살오징어, 낙지에 대한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어류 13종 가운데 정작 멸종위기의 ‘명태’는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명태의 경우 금지 체장만 정해져 있어서 27cm 이하의 명태는 잡을수 없지만 그보다 큰 명태는 잡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명태가 고갈돼 인공종자 등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태의 크기가 27cm를 넘으면 포획이 가능하다"면서 "명태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 무분별한 어획"이라고 말했다.
연변일보넷/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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