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할 데 관한 통고

2019-08-28 08:54:55

인민군중은 법에 따라 신소경로를 통해 요구를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신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신소자들은 설립한 신소접대장소 혹은 지정 신소접대장소에 가서 신소하지 않고 처리권이 있는 기관에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체신소에서 법에 따라 대표를 추천 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 신소자는 신소과정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붙이며 프랑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부르며 신소복장을 입는 등 행위를 하고 일부 신소자는 신소의 명의하에 사단을 도발하는 행위를 하며 일부는 여러차례 북경에 가 비접대장소에서 신소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며 일부 신소자는 급별을 뛰여넘어 국가신소국 접대장소에서 련속적,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일부 신소자는 심지어 타인을 구타하고 공공재물, 사유재물을 파손하며 무리지어 교통을 저애하고 국가기관을 충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신소질서를 엄중히 어지럽혔다. 사회질서를 일층 수호하고 신소인이 합법적으로 신소하도록 인도하며 신소권익수호를 합법화 궤도에 올려놓고 인민군중이 법에 따라 급별 대로 질서적으로 신소하는 리념을 강화하며 신소인의 합법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 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지도의견> 등 법률법규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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