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구(주)의 창립

2022-06-01 08:55:00

1952년 9월 3일은 연변조선족자치구(주) 력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날부터 연변인민들은 민족구역자치의 력사의 페지를 열었고 당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의 눈부신 빛발 아래 조국과 함께 발전의 길을 걸었다.

자치구 성립 전야인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싸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방문단 일행 50명이 연변에 와 연변조선족에 대한 모택동 주석과 당중앙의 친절한 배려 그리고 민족구역자치정책의 따사로움을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신심을 더한층 고무하였고 자치구의 성립에 힘을 보태주었다.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무원, 동북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은 각족, 각계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자치구인민정부의 창립을 위해 조직면에서와 시정방침 면에서 준비를 잘하기로 결정했다.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 각족, 가계 제1기 인민대표회의가 인민영화관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위원 35명을 선거하였고 주덕해를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으로, 동옥곤, 최채를 부주석으로 선거했으며 9월 3일을 자치구 창립 기념일로 정했다.

1952년 9월 3일, 연길시 거리마다 골목마다 명절의 분위기로 차넘쳤고 모두가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창립을 열렬히 경축했다.

1955년 4월, 중공길림성위와 성인민정부는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자치구를 자치주로 고침을 선포하고 주덕해를 주장으로 선거했다. 1956년 12월에 열린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1기와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조례〉를 토론하여 채택했다. 이로써 자치주의 정권체제가 완벽해지고 자치주의 제반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립은 당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민족구역자치의 실시는 맑스레닌주의를 운용하고 중국의 실제와 결부하여 제기한 하나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이 정책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제도로 선후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기재되였고 국가의 기본법으로 채택, 실시되여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충심으로 되는 옹호를 받았다.

  (《중국조선족백년실록-제4권 민족구역자치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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