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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자격 조선족 취업 난항

  • 2013-04-10 14:04:58

F-4비자는 체류기간 제한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로 단순로무분야취업은 금지돼있으며 적발되면 추방된다.

문제는 F-4를 얻어 한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정작 F-4의 근거가 된 기능사자격으로는 조선족들이 취업을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 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F-4로 체류중인 조선족 6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관련 분야 등 합법적인 취업자는 24%인 15명에 불과했다.나머지는 단순로무 등 사실상 불법취업하거나 실업상태인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F-4를 따는데 급한 조선족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단순한 기능사자격증취득이 아니라 조선족들이 취업과 련계될수 있는 수준의 기술교양을 전수받을수 있게 기술학원에 대해 의무등록제를 도입, 관리할것을 제안하는이들이 늘어나고있다.

현재 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은 12만 3200여명으로 집계되고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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