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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로 확보로 민중권익 수호

  • 2013-10-31 07:31:20

훈춘시인민법원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립건재판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시달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소송경로를 소통시켜 인민군중들의 소송권을 보장했다.

제때에 사건 접수, 립건안내코너 설치

훈춘시인민법원은 군중들의 소송청구를 제때에 참답게 심사하고 법정범위에 속하고 수리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은 제때에 접수, 립건했다. 또 법원주관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관련 부문과 협력해 타당하게 처리하여 군중들이 기타 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하고 모순을 해결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서 훈춘시인민법원에서 심사한 소송자료가 구전하고 립건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중 95%는 15분내에 수속을 마쳤으며 립건 변경률은 0%에 달했다.

립정구역에 립건안내코너를 설치하고 신소접대실을 단독으로 설치했다. 한편 사업일군은 신소하러 온 군중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안내를 해주어 당사자들이 가장 짧은 시간내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모순을 해결할수 있도록 했다. 사회모순이 뚜렷하고 정치민감성이 강하며 군중성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방법에 신경을 써서 내심하게 소통사업을 펼쳐 모순이 격화돼 군체성신소사건으로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소액금액소송사건 소송전 조률로 해결

훈춘시인민법원은 쟁의가 크지 않고 사실이 뚜렷하며 조률기초가 있는 민상사(民商事), 행정분규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송전 조률에 힘써 소송전, 개정전에 조률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인민조률위원회에 대한 사업지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소액금액 관련 사건 소속재판기제를 추진하고 민사소송 관련 규정을 집행해 소액재무분규는 립건수속을 마친 즉시 당사자더러 재판정에 와 조률하도록 통지하고 조률이 성공되는 사건은 즉시 조률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19건의 소액금액소송사건을 심리, 판결하고 56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률하였는데 조률 철저률은 100%에 달한다.

순회재판으로 현장에서 사무, 현장에서 조률

"3농"사건특점에 대비해 법관들은 법정에 앉아서 사무를 료해하던데로부터 농촌에 내려가 사무를 보는데로 전환했다.

농번기에는 법정을 농민 집, 논밭머리에 설치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간편한 절차로 현장에서 사무를 보고 현장에서 조률했다.

이웃지간의 분규사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주동적으로 원고, 피고 집에 찾아가 조률을 펼쳐 쌍방이 제때에 모순을 화해하도록 하여 화목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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