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통제 상식
주외 기타 지역에서 연변으로 올 경우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제시합니까? 외국에서 연변에 돌아올 경우 며칠 격리하는 지요?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예방통제과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국내 저위험지역에서 연변으로 올 경우 건강코드와 통행로정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국내 중, 고 위험지역에서 연변으로 오는 인원, 수입 랭동식품 종사인원 또는 농촌지역에 돌아가는 인원일 경우에는 7일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역, 촌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국외에서 연변으로 오는 인원,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와 2차 밀접접촉자는 7일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28일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례를 들어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연변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반드시 21일간 집중격리와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필수이다. 만약 국외에서 연길로 오는 직항 항공편을 탑승하지 않고 북경을 거쳐 연길로 올 경우에는 북경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를 마친 후 연길에 돌아와 7일간의 집중격리와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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