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과 중앙민족대학 법학원 교류합작기틀 구축
21일, 주법원과 중앙민족대학 법학원은 ‘교류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중앙민족대학 법학원 교연실천기지’ 간판을 제막했다. 이로써 중앙민족대학 법학원과 주법원의 교류 합작 관계가 정식으로 건립되였음을 의미한다.
쌍방은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교류와 공동발전을 통해 사법리론과 실천연구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방위, 다분야, 고능률적인 합작 국면을 형성하며 민족지역의 법치발전 진척을 추진해 민족 법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
체결식이 끝난 뒤 중앙민족대학 장보봉 교수는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관해 전문강좌를 했다. 장보봉 교수는 행정처벌법 수정 배경, 행정처벌 제도의 새로운 발전을 해독했으며 이는 연변지역의 사법, 집법 일군들이 새 행정처벌법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였다.
중앙민족대학 법학원은 주법원 재판위원회 전문직위원 리홍광에게 중앙민족대학법학원 법률 석사 실무지도교사 초빙서를 발급했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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