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5명 운전수 감면받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에서 보급한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学法减分)’하는 온라인 학습 조치가 6월 30일부터 우리 주에서 정식으로 보급된 가운데 우리 주 운전수들도 ‘법률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7일,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 따르면 7월 20일까지 우리 주의 3345명 운전수가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하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통위법행위 벌점을 감면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 운전수들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조직하는 도로 교통안전 법률, 법규와 해당 지식 학습에 참여하고 시험에 합격된 후 현재 루적되여있는 교통위법행위 벌점에서 1점을 감면할 수 있는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하는 조치는 운전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복리’ 조치이다.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하고 싶은 운전수들은 ‘교통관리 123123’ 핸드폰 APP에서 본인 면허증의 루적 벌점을 조회하고 만약 벌점이 1점부터 11점 사이이면 ‘법률학습으로 벌점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하는 조치에는 온라인 학습, 현장학습, 공익활동 참여 등 세가지 학습방법이 있는데 길림성은 현재 온라인 학습 방법만 개통하고 있다.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선전처 경찰 려설은 “온라인 학습 시간은 30분인데 30분 동안의 학습을 한번에 완성해도 되고 3일 근무일내에 루계로 완성해도 된다. 학습이 끝난 후 7일 근무일내에 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시험은 모두 20개 문제이고 문제당 해답시간은 60초이다. 18개 이상의 문제를 맞춰야 합격이고 만약 단번에 시험에 합격되지 못했다면 24시간내에 2번의 보충시험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려설 경찰은 “만약 타인을 대신해 시험에 참가할 경우 벌점 감면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봉사 플랫폼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3년내 ‘온라인123123’ 플랫폼에서 교통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인원은 상응한 법률책임도 지게 된다.”며 “‘법률학습으로 벌점을 감면’하는 조치는 운전수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운전수들은 요행심리를 버리고 안전운전으로 문명하게 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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