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첫 무허가 오염물배출 사건 처리
관련 기업에 35만원 벌금

2021-08-17 09:08:50

12일, 우리 주에서 첫 무허가 오염물배출 사건을 처리했다.

7월 24일 주환경감찰지대 집법일군들은 훈춘시에서 집법하는 과정에 모 기업 오수처리소의 배출구에서 익류현상을 발견했다. 익류는 오수 양수뽐프에 고장이 발생했으나 기업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오수 익류는 한시간 좌우 지속됐고 그동안 200립방메터 좌우의 오수가 오니와 함께 강으로 배출됐다. 집법일군들이 더한층 조사한 결과 이 기업 오수처리소에서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600여톤의 오수를 처리한 뒤 강으로 배출한 것을 밝혀냈다.

집법일군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지법> 및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조례> 제33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업에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생태환경국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염물배출허가관리조례>가 실시된 이래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처리한 무허가 오염물배출 사건이다.

  

박은희 기자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