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연변주실업보험금 기준 조정

2021-11-25 08:57:23

12월 1일부터 우리 주 실업보험금 기준 산정비률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90%로 조정된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성의 ‘실업보험금 기준을 높일 데 관한 통지’요구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우리 주는 실업보험금 기준에 따른 계산, 지급 비례를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의 90%로 조정하며 향후 실업보험금 기준은 해당 비례 대로 최저임금 기준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연길시와 훈춘시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584원,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386원으로 조정된다.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재단위와 본인이 이미 규정에 따라 만 1년 동안을 납부의무를 리행한 상황이여야 한다. 둘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이 중단된 경우로서 ‘실업보험금 신청 지급 방법’에 근거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이 중단된 인원에는 주요하게 로동계약이 중지된 사람, 고용단위에 의해 로동계약이 해지된 사람, 고용단위에 의해 해고, 제명, 사퇴된 사람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32조 제2, 3항에 근거하여 고용단위와 로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이다.

  연변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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