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8시부터 훈춘시에서는 전 시 범위내 도로교통 관제 조치를 조정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표준에 부합되는 두번째 부분적 경영장소들과 택시업종이 질서있게 경영, 운영을 회복하도록 했다.
훈춘시는 공공뻐스, 장거리와 단거리 운수뻐스외를 제외한 기타 차량의 통행을 회복함과 아울러 즉일부터 각 향, 진 및 그 관할구의 촌, 툰들에서 자체로 설치한 전염병 예방, 통제 검사소를 모두 취소하며 방역을 리유로 차량통행을 저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봉사업, 개체상공호 업무복귀, 생산회복을 추동하고 안정하고 질서 있는 생산생활을 유지하며 음식배달판매봉사업체의 경영을 회복하기 위해 술집외의 식당, 신선로가게, 불고기가게, 커피가게, 음료가게, 단설기가게, 조제식품가게 등 음식봉사업이 영업을 하되 온라인주문 또는 전화예약, 창구판매, 판매 즉시 고객 자리뜨기 방식으로 식품을 팔아야 하며 고객을 음식점에서 식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외 독립적인 복장가게, 신모자가게, 침대용품가게도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하고 자동차수리부, 세차장들도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하도록 했다.
한편 경영을 회복한 후 경영단위와 개인은 전염병 예방, 통제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영업 전 전체 종업원들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밀접접촉자, 차밀접접촉자 등 중점인원이 아니고, 집중격리 또는 재택격리관찰기의 인원이 아니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5차 전원핵산검사를 거쳤고 일터에 복귀하기 전에 핵산검사를 하여 그 결과가 음성이여야 하며, 일터복귀 후 이틀에 한번씩 사회구역의 고정된 핵산검사샘플채취장소에 가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택시운전수와 탑승인원은 반드시 전반 과정에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여 방호를 잘해야 한다.
기자가 훈춘 도시구역에 나섰을 때 거리에는 각종 차량과 행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두 량측의 독립적인 가계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동시장 앞의 돼지고기가게, 세탁소, 일용잡화점, 생화가게 등은 이미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상항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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