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료보험 집중 선납부 기한 연장

2023-01-09 08:56:57

연장기한 2월 28일까지


4일, 주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기존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선납부 기한(2022년 12월 31일까지)내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대중들을 고려해 우리 주에서는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집중 선납부 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기한내 의료보험을 납부한 인원은 납부 이튿날부터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고 연장 기한을 초과해 납부한 인원은 90일의 대우 향수 대기기간이 발생한다.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개인납부 표준은 성인일 경우 인당 360원, 18세 미만 (2004년 12월 31일 24시 후 출생) 및 대, 중, 소학생일 경우 인당 310원이다.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선납부 대상은 농촌 주민, 도시 농촌 미 취업 주민, 재학생, 의료보험총괄기금 납부 지역에서 거주증을 취득한 장기 거주 인원, 대륙에서 거주하며 거주증을 취득한 미 취업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대륙에서 학습하는 향항, 오문, 대만 대학생 및 국내에서 외국인 영구 거주증을 취득한 미 취업 주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외 도시, 농촌 극빈인원에 대해서는 개인납부 부분의 전액을 보조하고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 인원, 재빈곤 인원, 빈곤 해탈이 불안정하며 해당 부문으로부터 농촌 저소득 인구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된 탈빈곤 인원은 개인납부 부분에 대해 인당 130원을 보조한다.

의료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집중 선납부 연장 기한내에 의료보험 업무처리창구, 위챗 ‘길림세무 사회보험 납부’ 미니계정, 알리페이 ‘길림세무 사회보험 납부’미니계정 및 여러 은행 창구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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