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행심리로 음주운전 했다가…명절기간 도로교통 안전의식 높여야

2023-01-19 09:37:02

음력설을 앞두고 교통경찰부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또 몇몇 운전자들이 요행심리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밤 11시경, 돈화시공안교통경찰대대 경찰들은 돈화시 강동대관도 부근에서 순라를 하다가 운전자 왕모모의 음주운전을 발견했는데 검사결과 체내알콜함량이 72밀리그람/100밀리리터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10일, 운전자 왕모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돈화시 대석두진의 한 교차로에서 중형 견인차량과 추돌했다. 경찰들은 사고현장을 조사할 때 두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검사를 진행했는데 왕모의 체내알콜함량은 61밀리그람/100밀리터에 달해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경찰들은 상술한 두 운전자 왕모모, 왕모에 대해 각각 벌점 12점, 운전면허 6개월 압류, 벌금 20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12일 오후 2시경, 운전자 가모모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삼륜차를 몰고 돈화시 따푸차이허진 광명림산작업소 부근을 지나다가 돈화시공안교통경찰대대 따푸차이허중대 순라경찰들의 단속에 걸렸다. 검사결과 가모모의 체내알콜함량은 37밀리그람/100밀리리터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게다가 가모모는 운전면허증도 없었다. 경찰들은 가모모에 대해 벌금 25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14일, 룡정시에서도 두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날 저녁 6시경, 룡정시 개발구중대 경찰들은 공농교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수상한 것을 보고 검사를 했는데 운전자 조모의 체내알콜함량이 77밀리그람/100밀리리터에 달해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조사에서 조모는 술을 마신 후 당일은 작은 설인 데다가 날씨도 추워서 교통경찰의 단속이 없을 거라는 요행심리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12시경 박모 역시 음주운전 후 승용차를 몰고 룡정시내를 달리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는데 체내알콜함량이 37밀리그람/100밀리리터에 달했다. 그 역시 벌금 2000원, 운전면허증 6개월 압류, 벌점 12점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교통경찰들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명절을 앞두고 광범한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을 일층 높이고 요행심리를 버림으로써 음주운전을 멀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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