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수유기… 녀성의 특수한 권익은?

2023-03-16 09:35:16

녀성종업원의 생리적 특점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해결해주며 녀성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전 우리 나라는 <녀성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을 반포하여 실시했다. 임신, 수유기 등 부동한 단계의 녀성종업원은 어떤 특수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을가?

<녀성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에 따라 고용단위는 마땅히 녀성종업원에 대한 로동보호를 강화하고 조치를 취해 녀성종업원의 로동안전위생 조건을 개선하며 녀성종업원의 로동종사금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녀성종업원의 로임을 낮추거나 로동 혹은 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녀성종업원이 임신기에 원래의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의료기구가 내준 증명에 근거하여 로동량을 줄여주거나 기타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치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내인 녀성종업원에 대해 고용단위는 로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로동을 배치해서는 안되며 마땅히 로동시간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임신한 녀성종업원이 로동시간내에 출산 전 검사를 하면 로동시간에 계산해넣어야 한다.

녀성종업원은 98일간의 출산휴가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로동시간내의 수유기 녀성종업원을 위해 1시간의 수유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녀성종업원 출산휴가기간의 출산보조금, 녀성종업원 위생실, 수유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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