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미용 소비 봉사계약’ 발표

2023-04-25 09:01:35

의료미용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미용업계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미용 소비 봉사계약(시범문서)’을 제정, 발표했다.

최근년간 의료미용업계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발전이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가 날로 뚜렷해졌는바 일부 기구의 불법의료행위, 허위홍보 등 정황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이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미용 서면봉사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의료기구의 경영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해 더 명확히 하여 소비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시범문서’의 발표는 의료미용봉사에 서면계약이 없던 데로부터 있는 데로의 돌파를 실현하여 의료미용소비봉사 계약체결에 의거할 근거가 있고 조사할 근거가 있게 하였다.

사회 대중들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사이트의 ‘계약 시범문서 데이터베이스(合同示范文本库)’에 진입해  ‘시범문서’ 전자파일을 다운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음단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층을 지도하여 시달을 틀어쥐고 ‘시범문서’ 선전보급 강도를 높여 광범한 미용의료기구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시범문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리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의료미용봉사시장의 질서 있는 운행과 량성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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