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21일, 민정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전국로령사업위원회가 일전에 인쇄 발부한 통지에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은령안전을 수호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전국 ‘경로월’ 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통지에서는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짜 예술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허가증이 없이 려행사를 경영하고 ‘불합리적인 저가 려행’ 등 위법 경영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의료 불법 중개인들이 로인을 속여 진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법에 따라 타격해야 한다. 보건식품으로 로인을 수호하는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법에 의해 가짜 저질 상품, 허위 선전, 사기 마케팅, 위법 광고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로인의 사회보장 체계와 대우를 실시하고 주택과 토지의 권익을 보장하며 로임 등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검찰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로인의 디지털 안전 보호와 사기 방지 교양을 강화시키는 면과 관련해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안전 보호 법률, 법규 보급 및 선전의 강도를 높이고 로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스마트 로인 돕기’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디지털 기술, 지능설비, 앱 등의 로인 친화화를 추진하며 기업이 로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쓰기 간편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출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로인 사기방지 ‘안전망’을 전력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통지에서는 특수곤난이 있는 로인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관심하고 도와주며 로인건강에 관한 서비스 및 과학기술 지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로인 친화형 환경을 건설하며 로인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등 면을 둘러싸고 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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