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젤유 사용 부담 완화 대책 마련

2026-10-08 08:24:32

[뉴욕 10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장관이 직권을 행사해 착색 디젤유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벌금 감면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정명령은 농민의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농업장관이 관련측과 조률해 수요가 높은 지역에 착색 디젤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장관이 5일 이내에 관련측과 협의한 뒤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디젤유와 달리 착색 디젤유는 농업용 기계, 건설 장비, 발전기 및 기타 중장비 등에만 공급할 수 있으며 도로 교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착색 디젤유는 련방 및 지방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리터당 착색 디젤유의 소매가격은 일반 디젤유보다 보통 0.3딸라에서 0.5딸라 낮다.

최근 미국의 소매 디젤유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농번기가 시작되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텍사스주, 앨러배머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모두 림시조치를 도입해 착색 디젤유 사용 제한을 철페하거나 주 차원의 디젤유 소비세 면제를 실시했다.

분석가들은 11월 중·하순 선거가 다가오면서 디젤유 가격 인하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되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실시될 예정인 조치는 시장의 디젤유 공급을 직접 늘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디젤유 시장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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