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8일발 신화통신] 일전 퇴역군인사무부,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련합으로 ‘법에 따라 우대증 위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는 퇴역군인, 기타 무휼대상 우대증이 국가기관 증명서에 해당되고 관련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는 법률에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각 지역의 관련 부문에서 우대증 위조 등 관련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포치함으로써 무휼정책의 착지와 실행을 보장했으며 무휼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대증은 퇴역군인사무부에서 법에 따라 제작 및 발급한 국가기관 증명서이다. 우대증의 위조, 변조, 매매 관련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립안 및 수사한다. 위조, 변조된 우대증을 사용하여 교통, 문화관광 등 무휼대상 우대 대우를 부정 취득하는 관련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역군인사무부문이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예군인증, 중화인민공화국 영예인민경찰증의 증명서 성질은 우대증과 동일하며 모두 국가기관 증명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문은 관련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의 퇴역군인사무부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협력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선전, 예방, 조사처리 등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퇴역군인사무부문은 선전 및 인도를 강화하고 사용, 검증을 지도하며 우대증 데이터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단서 파악,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률 적용 지도와 심사 기소 등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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