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2023년 연길·가을철부동산교역회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게 된다.
15일에 열린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교역회에서는 주택구매 보조금, 가전소비 보조금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출시한다.
이번 교역회는 예약제로 진행되며 22일부터 27일 사이 매일 오후 1시 20분부터 16시까지 상품주택, 재고주택(存量房) 및 차고(주차자리) 세가지 업무에 따라 접수조건을 구비한 대중들에게 업무접수 번호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전시기간 ‘온라인+생방송+현장’의 모식으로 신축 상품주택, 재고주택 및 등기부 수속을 할 수 있는 신축 차고(주차자리) 등을 전시하게 되며 부동산개발기업, 중개기구, 상업은행, 인테리어회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 및 관련 집법부문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번 교역회에는 도합 17개 부동산개발기업이 참여, 33개 부동산 항목이 전시되며 총 6643채의 주택 및 393개의 차고(주차자리)가 참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역회에서 주택구매자들은 주택구매 보조금을 포함한 큰 폭의 우대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다. 신축 상품주택은 건축면적 평방메터당 100원(최대 1만원까지)을 보조받는 토대에서 또 5000원 상당의 가전소비쿠폰(1000원 상당 가전소비쿠폰 총 3장, 2000원 상당의 가전소비쿠폰 1장)을 지급받는다.
재고주택 구매시 한채당 2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고 등기부 수속을 하는 신축 차고(주차자리) 구매자는 한개당 5000원을 보조받는 토대에서 또 2000원 상당의 가전소비쿠폰(1000원 상당 가전소비쿠폰 총 2장)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구매자들은 부동산등록 비용 감면, 세금환급 우대, 주택공적금 대출 등 면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향수받게 된다.
한편 연길시부동산관리국 해당 책임자는 “이번 가을철부동산교역회 개최기간 제공되는 혜택은 일전 연길시에서 공포한 둘째, 셋째 자녀가정의 주택구매, 청년인재 주택구매, 도시 진출 농민 주택구매 등 관련 보조정책과 중첩해 향수받을 수 없다.”고 성명했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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