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의 벗고 거리 다니면 벌금 부과

2025-08-04 10:00:41

프랑스의 한 해안 도시가 해변이 아닌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관광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7월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낭트 린근 대서양 해안 도시인 레 사블 돌론은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시장 야닉 모로의 페이스북 발표를 통해 공개되였다.

모로 시장은 상의를 벗은 남성들을 지적하며 이를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상점과 시장,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위생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모로 시장은 지역 경찰에게 해당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복근과 멋진 수영복을 뽐내고 싶다면 라 사블드올롱에는 11킬로메터에 달하는 해변이 있다.”며 해변 이외 지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로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전포스터 이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상의를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남성들을 보면 정말 참기 힘들었다.”라고 밝혔고 또 다른 시민은 “부모님이 상점을 운영하는데 가끔 손님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범죄 대응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류사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서부 해안의 인기 휴양지인 아르카숑 역시 마을내에서 로출이 심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남부의 라 그랑드 모트 역시 해변 및 해안 산책로를 제외한 지역에서 류사한 복장에 같은 수준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스빠냐의 말라가는 지난 2023년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거나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경우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광객들의 옳바른 복장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 게시판을 시내 곳곳에 설치했으며 이중 일부에는 “옷을 입으세요.”라는 문구도 포함되였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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