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서 생후 한달 된 녀아 녀성 할례 시술 받은 후 사망

2025-08-18 08:56:38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녀성 할례를 받은 생후 한달 된 녀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녀성 할례는 감비아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감비아 경찰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한달 된 아기가 심한 출혈을 일으켜 수도 반쥴의 병원으로 이송되였으나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후 사망이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서부 도시 웰링가라에서 발생했으며 관련자로 추정되는 녀성 2명이 구금되였다.

이번 사건은 감비아에 깊게 뿌리내린 문화, 종교적 관습인 녀성 할례와 맞서 싸워온 녀성 인권운동가들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제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인권변호사 산타나 시미유는 성명을 통해 “녀성 할례는 지켜야 할 문화 전통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성별 기반 폭력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유니세프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전세계에서 할례 시행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로, 15~49세 녀성의 73%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였다. 이 때문에 감비아 녀성들은 높은 사망 위험에도 로출되여있다.

영국 버밍엄대학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녀성 할례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매년 약 4만 4320명의 소녀와 젊은 녀성이 할례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망명중인 전 감비아 대통령야히야 자메는 2015년 녀성 할례가 구시대적이며 이슬람의 의무가 아니라며 금지했고 의회는 할례 금지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법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비아 의회는 지난해 7월 할례 문제를 재론의한 끝에 종교 전통주의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만들어진 금지법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결국 이 금지법은 위헌심판이 청구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시미유 변호사는 “감비아 대법원이 할례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녀성과 소녀들의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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