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름 짓다가 리혼소송까지 간 부부

2025-10-11 09:04:28

우리 나라에서 한 부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리혼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 알려졌다.

상해시 포동구인민법원은 최근 부모간 자녀 이름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리혼소송을 심리했다.

소강과 소려는 지난 2023년에 결혼하여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못해 만 1세가 넘도록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아들의 이름 뿐만 아니라 법적 문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요구하며 출생증명서 신청 주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분쟁이 장기화되자 안해는 결국 올해초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중재 끝에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확정하고 출생증명서를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5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한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사안은 남편이 안해에게 승인서를 요청했지만 안해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갈등이 재점화됐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법적 문서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부부는 법관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출생증명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문서보관을 둘러싼 론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출생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했고 후속 론의 끝에 안해가 문서를 보관하고 남편이 아들의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동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법원은 리혼소송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리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법관 곽단은 “최근 들어 자녀의 복지가 리혼분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보호자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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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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