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반려묘 첫 ‘양육비’ 합의 화제

2025-11-17 09:33:21

튀르키예에서 리혼한 부부가 반려묘 양육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일 남화조보에 따르면 튀르키예 이스땀불에 거주하는 남성 부라와 전처 에즈기는 결혼 2년 만에 리혼을 결정하며 함께 키워온 2마리의 고양이 양육권을 에즈기가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3개월마다 1만리라(인민페 약 1700원)를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비 등을 포함해 고양이의 평균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이 밖에 부라는 전처에게 55만리라(인민페 약 9만원)의 재정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의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며 “부부가 리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로 간주돼 최대 6만리라(인민페로 약 1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튀르키예 리혼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법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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