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오후 2~5시 술 마시면 벌금
타이 려행을 갔다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을 마시는 걸 주의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주류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도 낮술을 마시면 벌금을 내야 한다.
타이는 11월 8일부터 새로운 주류관리법을 시행,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허용시간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밧(인민페 약 2250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류판매 금지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관광객도 례외는 아니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이의 주류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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