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 학생의 히잡·부르카 등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 녀학생들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공립·사립 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20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무장관 요르그 라이트프리트와 통합부 장관 클라우디아 플라콜름은 법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조만간 국회에서 론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콜름 장관은 “11세 녀학생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것은 억압의 상징”이라며 “녀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외곡된 신체상을 갖게 되며 자존감도 불안정해진다.”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오스트리아내 14세 미만 무슬림 녀학생 수는 약 3000명이였지만 현재는 1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지령은 학교내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되며 제3자 주최 학교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전인 2026년 2월에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인식제고 브리핑이 진행된다. 이후 2026년 9월 새 학년부터 금지령이 본격 발효된다.
금지령 발효 후에도 녀학생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행정과 면담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금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역 교육청과 추가면담이 진행되며 극단적인 경우 지역 청소년 복지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부모는 130~700파운드(인민페 약 1250~6750원)의 벌금 또는 최대 2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9월, 오스트리아 내각회의에서 플라콜름 장관은 머리 스카프를 “억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X(엑스, 옛 트위터)에 “오스트리아의 소녀들은 자유롭고 눈에 띄며 자신감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 녀아 권한 강화, 남아와의 지속적 교육 등 일련의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2019년 학교내 머리스카프 착용 금지 시도를 헌법상 종교자유 침해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번 법안이 아동권리보호와 련결된 만큼 금지령이 유지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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