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중국 부대표 손뢰가 일전 개최된 ‘유엔 80돐 개혁창의’ 특설사업소조 회의에서의 발언에서 “중국측은 각국 및 유엔 사무처와 함께 노력해 유엔 사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벽화하며 글로벌 치리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손뢰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번 개혁은 유엔이 글로벌 도전이 증가하고 류동적 위기가 악화된 배경에서 진행한 한차례 자기혁신으로서 유엔의 치리 능률을 제고하여 형세 발전에 더욱 잘 적응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및 기타 나라 국정운영의 유익한 경험으로부터 중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건의를 제기하고저 한다.
첫째, 초심과 사명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은 유엔의 권위와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며 유엔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 국제사무에서 핵심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무성과 고능률성을 제창해야 한다. 개혁은 유엔의 질적 향상과 능률 증진을 추진하고 민첩성, 반응능력과 탄력성을 높이며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천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피면해야 한다.
셋째, 행동 지향성을 중시해야 한다. 유엔총회 권한부여 사업소조는 권한 부여 개진에 관해 제정, 집행, 심사하고 원칙과 후속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원칙은 조치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원칙을 구체화하여 조작 가능한 행동조치를 형성해야만 진정으로 시행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사무처의 권한은 4000여건의 문서에서 비롯되며 그 량이 방대하고 집행상황이 복잡하여 회원국들이 구제적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사무처는 사전 준비를 잘하여 사무총장의 보고 건의를 토대로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소조가 순조롭게 임무를 완성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섯째, 3개 근본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의 규정에 따르면 개혁은 유엔의 3개 근본에 부여된 권한이 효과적으로 리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발전분야에서 개혁은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막대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예기 진도보다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진정으로 기제적, 자원적 면에서 발전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평화안전 분야의 일부 권한은 안보리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업소조는 안보리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분야에서 개혁은 응당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에 유조해야지 분렬과 대항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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