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치리중심’ 편리한 사법봉사 제공

2026-05-06 09:39:11

일전 도문시인민법원은 도문시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에서 한차례의 민간대출분쟁을 해결했다.

“법원에 가지 않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가까운 종합치리중심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당사자들은 ‘집문 앞의 법정’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모와 오모는 6만원의 대출문제로 모순이 생겼다. 오모는 빚진 사실을 승인하지만 자금 회전이 어려워 제때에 돈을 갚지 못했고 쌍방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모순이 점차 격화되였다. 장모는 여러번 재촉해도 소용이 없자 도문시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전통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립건, 재판 일정 배정, 심리, 판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쌍방의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였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문시인민법원은 ‘법원+종합치리중심’ 련동조정모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법정을 도문시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에 옮겼으며 쌍방의 동의를 얻은 후 사건을 종합치리중심의 조정원에게 위탁하고 법관이 현장에서 법률지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장엄한 법정과 달리 종합치리중심의 분위기는 보다 온화했다. 법관과 조정원은 급히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쌍방이 사실을 진술하고 각자의 어려움을 털어놓도록 인도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상환 의향을 료해한 법관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법적으로 대출 관계와 책임을 설명해주는 동시에 쌍방이 우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설득하고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도왔다.

법관과 조정원의 협력 끝에 쌍방은 분기별로 상환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조정 시작에서 사건 종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고능률적인 모순 조정을 실현했다. 

소옥민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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