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생태환경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국가생태안전을 전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공안부는 145건의 환경자원 파괴범죄 중대사건을 지정, 감독하였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총 3.7만건의 관련 사건을 립건해 수사했다.
최근 공안부는 생태안전을 위해하는 전형사례 5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류모 등 불법채광사건, 설모의 농경지 불법점유사건, 리모 등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해한 사건, 주모 등 환경오염사건, 가모 등 국가중점보호식물을 위해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서장 낙취공안기관은 림업초원부문의 통보에 따라 국가중점보호식물을 위해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용의자 15명을 나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용의자 가모 등은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야생에서 대화홍경천 등 900여그루의 야생식물과 150킬로그람의 식물잔해를 채굴하여 고원생태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대화홍경천은 국가2급보호 야생식물로 해발 3000~5600메터의 무공해 고산지대에서 생장하며 생장주기가 5~7년에 달한다. 대화홍경천은 중요한 약용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견고하여 고원의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고원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전국 공안기관은 오염방지공략전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법에 따라 고체페기물과 위험페기물의 불법 투기 및 처리, 공업페수의 불법배출 등 범죄행위를 엄중히 단속했다.
국가의 식량안보와 자원안전을 수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불법점유, 불법채광 등 두드러진 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단속했다. 천진 계주 류모 등 불법채광사건, 흑룡강성 수화 설모의 불법농지 점유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국가농경지 경계선과 자원안전을 보호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중심으로 ‘평야들판’ 전문행동을 조직하여 국가보호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해하는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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