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범죄를 무관용 태도로 호되게 타격

2026-04-30 09:45:16

2025년 12월 기준 우리 나라의 네티즌 규모는 11.25억명에 달하며 인터넷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였다. 그러나 디지털발전의 배후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온라인 친구 사귀기 사기부터 가짜 AI 얼굴인식사기, 다크웹데이터거래(暗网数据交易)부터 인터넷폭력까지 인터넷범죄수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의 초석을 심각하게 침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 공안기관은 인터넷혼란상을 단호히 단속하고 관리하며 인터넷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의 관심에 대응하고 ‘평안’이 인터넷공간의 가장 뚜렷한 바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법적 치리는 인터넷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신인터넷사기방지법이 잇달아 제정되여 법치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인터넷불법범죄를 단속하는 데 견고한 법치지지와 강력한 법적 무기를 제공했다.

인터넷범죄를 단속하는 핵심은 ‘사람’을 지키는 것에 있다.

‘로인과 어린이’라는 두가지 취약군체에 대해 공안기관은 정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로인들에게는 양로금투자, 보건품사기 등 함정을 주시해 전문정돈을 실시하며 근원적인 차단을 강화하고 플래트홈 책임을 확고히 하여 ‘은발족’을 위한 ‘안전장벽’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해 ‘경찰-학교-가정’ 협력보호망을 구축하고 반사기교육을 필수과목에 포함시키며 상황 시뮬레이션과 사건해석을 통해 반사기의식을 제고시킨다. 동시에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전신사기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AI 얼굴인식사기, 온라인 ‘사생활폭로’ 등 새로운 류형의 인터넷범죄형태에 직면하여 전면적인 단속과 협력적 관리를 견지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엽적 치리’에서는 기술, 정보, 류량흡입을 제공하는 불법산업체인을 깊이 파고들어 범죄생태계를 단호히 파괴해야 한다.

‘근본적 치리’에서는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고 플래트홈의 내용관리 최적화 및 관련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기술을 활용하여 위반내용을 식별하고 차단하여 플래트홈의 ‘문지기’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전신인터넷사기 범죄에 대해 공안기관은 ‘경보-차단-수사-사건해결-손실회복’의 전 과정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금융 등 부문과 능률적으로 련동하여 관련 자금 지급을 신속하게 중지하고 동결해야 한다. 동시에 신속수사처리기제를 보완하고 사건 발생시 반드시 조사하며 관련된 장물은 반드시 회수 및 추징 반환해야 한다. 

중국경찰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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