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지적소유권 침해분쟁 심리 일층 보완

2026-04-30 09:45:16

20일, 최고인민법원이 ‘지적소유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시 징벌성 배상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표,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석’은 법에 따라 지적소유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을 견지하고 지적소유권 사법실천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하는 중점 난점 문제에 비추어 법률 적용 표준을 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하며 징벌성 배상 사법적용의 조작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재판 척도를 통일하며 당사자에게 명확한 소송 인도를 제공하고 시장에 명확한 행위예상을 제공하여 지적소유권 징벌성 배상제도의 사용효과를 확보한다.

첫째, ‘고의’와 ‘심각한 상황’ 인정상황을 일층 세분화한다. ‘원고와 화해하고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데 동의한 후 재차 동일하거나 류사한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등 피고가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추가하고 ‘지적소유권 침해를 업으로 한다’는 내용을 일층 명확히 해 법에 따라 지적소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인정규칙을 세분화하였다.

둘째, 기수의 계산방법을 일층 명확히 하였다. 피고의 위법소득 또는 권리침해 리익을 징벌성 배상 계산기수로 명확히 한 경우 영업리익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지적소유권 침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판매리윤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리윤률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 통계부문, 업종협회 등이 발표한 동일시기, 동종업계의 평균리윤률 또는 권리자의 리윤률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법정 배상액은 징벌성 배상의 계산기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셋째, 배수의 확정방법을 보완했다. 과벌상당원칙에 근거하여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로 이미 벌금처벌을 내리거나 벌금처벌 집행이 완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징벌성 배상의 배수를 확정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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