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희] 3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기업 국유자산 거래제도를 일층 보완하고 국유자산의 류동배치의 능률성과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 국유자산 거래 조작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업 국유자산 거래 조작규범의 내용을 보완했고 국유기업의 증자, 국유기업의 실물자산 양도에 대한 규범적인 조작절차와 원칙을 증가하여 관련 제도의 공백을 메웠으며 각종 자산의 규범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국유자산의 류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규칙은 자원의 류동배치의 능률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으며 거래절차를 더욱 최적화하고 거래주기를 단축하며 거래원가를 낮추었다. 이를테면 이 규칙은 기업의 자금증가 과정에서 투자자 선택의 요점을 명확히 하고 거래대상의 가격 인하 방식을 세분화하며 관련 대상의 정보공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국유자산의 원활한 류동과 최적화 배치를 촉진한다.
거래와 관련된 각측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이 규칙은 공개, 공평, 공정 거래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였고 기업 국유자산 거래행위의 정책비준, 정보발표에서 거래완료 및 명의변경에 이르는 주요절차, 거래계약 조항의 기본내용 및 거래과정에서의 관련자 회피, 명칭과 상표의 사용, 비밀유지 의무, 서류보관 등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여 거래 각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작의 규범성과 능률을 제고하며 각측의 합법적인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확보할 것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규칙은 발표된 날로부터 실시된다. 향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규칙에 대한 해석과 선전, 관철을 강화하여 기업 국유자산의 규범적이고 원활한 류동, 자원배치의 지속적인 제고를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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