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사무부 등 곤난퇴역군인 부축지원 강화
퇴역군인사무부 등 7개 부문은 최근 련합으로 ‘곤난퇴역군인 부축지원 사업규범’을 발표했다.
‘사업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퇴역군인 부축지원사업은 퇴역군인의 생활곤난 정도, 현역복무기간에 한 공헌과 현실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등한 곤난조건에서 참전, 공훈영예 표창을 받고 간고한 변경지역과 특수직위에서 복무한 퇴역군인에게 편중한다.
‘사업규범’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퇴역군인봉사중심(역)은 일상방문, 정기적인 조사 등 방식을 통해 곤난퇴역군인의 사상동태, 생활상황과 가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이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똑똑히 파악한다. 로약자, 홀아비, 독거인 등 특별곤난군체에 대해서는 경상적으로 방문하여 실제곤난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최저생계보장 변두리가정중의 중병, 중장애 퇴역군인은 개인의 신청을 거쳐 1인가구에 따라 최저생계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생건강부문은 관할구 의료기구를 지도하여 일시적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부축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곤난퇴역군인에 대해 알맞춤방식으로 입원선납금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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