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연하 장천천] 5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판권국은 일전 공동으로 사업방안을 발부하여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사천성, 심수시, 녕파시 등 성과 시에서 지적재산권 금융생태 종합 시범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업방안은 ‘문제지향’을 견지하여 등록, 평가, 처리, 보상 등 핵심단계에서 맞춤형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등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에 상표권 및 저작권 담보 등록 봉사창구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고 저작권 담보 등록 록색통로를 개통하여 담보 등록 수속을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저작권 담보 등록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처리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둘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1000만원 이하의 단일 지적재산권 담보대부금에 대해 내부평가 또는 은행, 기업간의 협상형식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정부부문이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에 데이터, 모델 및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총체적 평가를 가치평가의 대체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금융기구의 봉사기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금융기구가 지적재산권 금융 업무방법과 관리제도를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중, 장기대출의 비률을 높이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동식물 신품종권, 지리표지, 데이터권익 등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은행업 신용대출자산등록류통쎈터가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양도에 록색통로 봉사를 제공하고 3년내에 각종 비용을 면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거래기제를 건전화하고 전문화 처리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거래운영 플랫폼 등에서 지적재산권 담보물처분 전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기업이 담보기간 년간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등 방식을 모색하여 특허비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위험보상기제를 건전히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 위험분담과 보상기제를 구축, 건전화하고 위험보상 선제적 실시 모식을 탐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정부+플랫폼+금융’ 3자 협력 모식의 역할을 발휘하고 정보, 데이터 상호 련결을 실현하며 종합봉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후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시범 성, 시가 실제 사업과 결부시켜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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