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1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4년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불법광고사건 4만 6900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벌금과 몰수 금액은 총 3억 4900만원에 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금융, 교육강습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광고 감독관리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법에 따라 ‘만병 통치하고 영원히 재발하지 않게 한다’는 ‘명의와 특효약’, ‘리자가 낮은 대출이 즉시 입급되고 원금은 보장되며 위험이 전혀 없다’는 금융재테크,‘시험면제로 자격증을 수여하고 점수를 보장한다’는 교육강습 등 광고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했다.
인터넷광고업의 법을 지키고 규정에 따르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인터넷플랫폼이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도록 독촉, 지도하고 광고의 규정준수에 대한 내부심사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문제 조사와 자체 점검 및 정돈 개진을 강화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여러 플랫폼은 2만여건의 규정 위반 마케팅정보를 정리하고 200여개의 계정을 처리했다. 2024년에는 3만여건의 인터넷광고 불법사건 조사, 처리했고 1억 8700만원을 벌금 및 몰수함으로써 업계 생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인터넷광고는 더욱 정규적이고 새로워졌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단서의 원천을 깊이있게 파헤치고 중대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하며 사천, 청해, 서장 등 지역의 불법 홍보 및 판매와 같은 관련 문제의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도하고 조정했으며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가게들과 배후의 조직자, 계획자들을 전부 조사, 처리하여 4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렸다. 길림, 흑룡강, 하남, 호북, 사천, 섬서 등 6개 지역에서 법에 따라 ‘서한양생구복액’ 계렬의 불법광고사건을 조사,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벌금, 몰수 금액이 308만원에 달했고 전통매체의 광고시장을 정돈시켰다.
지난해 8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광고 식별 가능성 집법지침’을 출범시켜 인터넷광고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판정기준 및 광고 표식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의 규정준수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소비자가 인터넷광고와 비광고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광고에 표식이 없거나 표식이 분명하지 않아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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