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들어간 전형사례-서모 정당방위사건이 최근 중앙TV ‘열선 12’에서 보도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7일, 상해시 송강구 모 소구역에서 두가구가 루수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 1층 주민 강모가 2층으로 돌진해 방범철문을 발로 차 강제로 문을 열고 거실에 진입한 뒤 녀성 서모를 쏘파에 누르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에 서모가 식탁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어 강모를 한번 내리 찍었는데 이로 인해 강모의 왼쪽 정수리뼈가 골절되였다. 감정 결과 강모의 부상은 경상 2급으로 판정됐고 머리, 목, 손등, 팔꿈치 및 다리 등 신체부위가 강모에게 폭행당한 서모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4월, 공안기관은 서모를 고의상해죄로 체포할 것을 제청했다. 송강구인민검찰원의 사건담당 검찰관은 부상자 강모가 서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 서모의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받을 현실 긴박감과 위협이 있었고 서모가 손이 닿는 대로 식탁 우의 식칼을 집어 강모에게 휘두른 것은 강모가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원은 법에 따라 서모에 대한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철회했고 강모는 행정구류처벌을 받았다.
사실 정당방위사건에 관해 이미 7년 련속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에 써넣었다. ‘법률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하고 강력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정당방위사건이 공개될 때면 번마다 대중의 뜨거운 론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적수공권’이고 반면에 정당방위자는 먼저 식칼을 휘둘렀다는 데 핵심이 있다. 하지만 서모가 먼저 칼을 휘두른 정절을 고립시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기계적 사건처리로 서모가 ‘갈등을 승화’시킨 것으로 인정하면 안된다.
검찰기관은 사건의 세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당사자 립장에 서서 생각하며 ‘방위인이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의 긴박상태와 긴장심리’를 충분히 고려했다. 사후에 정상적인 정황에서 랭정하고 리성적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준으로 방어인을 책망하지 않았다.
우선 가해자는 키가 1메터 90센치가 넘고 방범철문을 발로 차 열 수 있는 건장한 남성으로 직접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체구가 작은 녀성을 폭행했다. 비록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구타행위가 서모에게 엄중한 인신상해를 조성해 정당방위의 발생요건을 만족시켰다. 서모는 진술에서 “구타당할 때 나의 손이 줄곧 배 우에 있었다. 머리를 보호하느라 소리를 지를 경황도 없었다.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모가 칼을 휘둘러 반격했는데 식칼은 당시 주방에서 료리하던 남편이 거실에 가져간 것이고 혼자서 자신보다 신체가 훨씬 건장한 강모에게 구타당했다. 이 과정에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급한 나머지 식칼로 방어했고 단 한번만 내리찍었다. 이 한번이 확실히 강모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후에 돌이켜보면 당시 서모는 더 나은 반격과 방어수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사유’(事后思维)는 왕왕 상식에 어긋나고 정당방위제도 설립의 초심에도 위배된다. 형법이 정당방위제도를 설립한 것은 공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범죄자와 용감하게 싸우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움츠러들고 수그러지라는 말이 아니며 더우기 “그때 응당…”하는 사유로 엄중한 인신위협에 처하고 정서가 극도로 긴장했던 당사자를 질책하라는 것이 아니다.
‘형법 20조의 활성화’는 전사회의 공감대이다. 녀성이 집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를 칼로 찌른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정당방위의 적용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특히 체력에서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는 녀성들에게 안정제를 준 셈이다. 엄중한 인신위협에 직면했을 때 주동적으로 ‘칼을 쥐였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여전히 정당방위가 구성된다.
팽배뉴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