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공평경쟁 심사조례 실시방법’ 발부

2025-03-20 08:48:36

[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18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공평경쟁 심사조례 실시방법’이 일전 발표되여 올해 4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소개에 따르면 <공평경쟁 심사조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여 경영자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 및 구체적인 정책조치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평경쟁 심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출범한 실시방법의 취지는 조례의 관련 규정과 조치를 세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시방법은 총 48조로 구성되여있으며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공평경쟁 심사의 총체적 요구, 부문별 직책, 심사기준, 심사기제, 심사절차 및 감독보장조치 등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면에서 실시방법은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상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상품요소의 자유로운 류동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생산경영활동을 교란하는 행위 등 4개 면의 심사기준을 66가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세분화했다. 이런 조치는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정책조치 초안 작성 단위가 정확하게 리해하고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으며 례외규정중에 ‘공평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이 없는’ 등 개념의 함의를 명확히 해 례외규정이 람용되여 시장경쟁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심사기제를 건전히 하는 면에서 실시방법은 초안 작성 단위의 공평경쟁 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리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과 범위 등을 명확히 했으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초안 작성 단위와 함께 공평경쟁을 심사하는 정책조치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세분화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평경쟁 심사능력 제고행동을 적극으로 포치하고 정책과 조치의 공평경쟁 심사를 엄격히 전개하며 전국의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다양한 규정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제지할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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