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구직자의 결혼출산정황 문의하면 안돼

2025-03-25 09:01:55

여러 지역 최신요구 제기


최근 호남성총공회가 로동법률 감독 안내서를 발부하여 채용단위들에서 녀성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과 특수권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해 주목받고 있다.

안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가법률과 ‘호남성 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 규정’, <호남성공회 로동법률 감독조례> 등 법률규정에 따라 전 성 채용단위들은 초빙 과정에서 국가의 별도로 되는 규정외에 남성으로 제한 혹은 남성 우선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성별을 리유로 녀성초빙을 거절하거나 녀성초빙 표준을 차별적으로 높여서는 안된다.

개인 기본정보외에 녀성구직자의 결혼과 출산 정황을 더 문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 결혼, 출산을 제한하거나 결혼, 출산 정황을 초빙조건으로 내세우면 안된다.

채용단위들은 녀성종업원 채용시 법에 따라 로동(채용)계약 혹은 봉사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 혹은 협의에 응당 녀성종업원 특수권익 보호 조항이 있어야 한다. 녀성종업원 결혼, 출산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계약 리행 과정에서 남녀 동일로동, 동일로임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녀성종업원의 결혼, 임신, 출산, 수유 기간 채용단위는 일방적으로 로동 혹은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신, 수유 기간에 로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켜서는 안된다.

호남성총공회는 각급 공회와 녀성종업원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채용단위가 녀성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하고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녀성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12351 중화전국총공회 종업원권익수호열선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성에서도 류사한 요구를 제기했다. 청해성총공회는 채용단위들이 모집, 채용 및 직업발전 과정에서 남녀평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개인의 기본정보외에 녀성종업원의 결혼, 출산 정황을 묻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결혼, 출산을 제한하거나 결혼, 출산 정황을 채용조건으로 삼거나 성별을 리유로 녀성 모집, 채용을 거절하고 차별적으로 녀성 모집, 채용 표준을 높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내몽골자치구공회에서는 로동자의 민족, 성별 및 련애, 결혼, 출산 등 면에 대해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복건성총공회는 평등취업, 직업발전, 로임대우, 출산보호, 종업원이 사업과 가정책임의 균형을 잡도록 방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제지 등 내용을 집단계약과 녀성종업원 전문 집단계약 조항으로 제기했다.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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