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3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24일 일본 방위성은 도꾜에서 륙해공 자위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상설기구인 ‘통합작전사령부’를 정식으로 설립했다. 해당 기구는 자위대부대의 령활성과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동작전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일본의 평화헌번에 위반된다는 지적으로 일본 내에서 론란이 일고 있다.
방위성의 소개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장교 미나미 운 겐이치로가 통합작전사령부 초대 사령관을 맡게 되며 초기에는 약 240명으로 편성된다. 이에 앞서 자위대 륙해공부대의 조정지휘업무는 총참모장에 맞먹는 자위대 통합참모장이 겸임했었다. 최근 조정임무가 날따라 막중해짐에 따라 현행 체제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새로 설립한 통합작전사령부는 비상시 자위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련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며 비긴급 상황에서는 륙해공 및 우주, 네트워크 등 각 분야에서 자위대부대 동향을 밀접히 추적한다. 동시에 해당 사령부는 또 대응기구로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주일미군이 설립 예정인 ‘련합작전사령부’와 련계하여 미군과의 작전조정을 책임지게 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상호 련락 기구를 설치하고 작전 면에서 깊이 있는 협동을 실현한 것은 사실상 평화시기의 상설전쟁지휘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일본 《아카하타신문》의 글에서는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에 의해 지휘”되거나 “(미군)과 일체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위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야마구치대학교 명예 교수 고케츠 아츠시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헌법은 전쟁행위를 부정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작전사령부는 명백히 헌법 규범에서 벗어났으며 “이를 위헌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케츠 아츠시는 평화헌법을 제창하는 일본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립하는 것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불신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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