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3년행동 방안’ 발포
사법부 판공청이 최근 ‘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행동 방안(2025년-2027년)’을 발포했다. ‘방안’은 공공법률봉사 업종의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법률원조, 공증, 사법감정, 중재 등 공공법률봉사 규범화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안’은 전 피복, 전방위, 전 사슬 감독관리 강화, 중점령역 규범관리 전개, 감독관리 제도기제 보완 등 3가지 면으로 13가지 구체 조치를 제기했다. 2025년부터 3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증, 사법감정 등 중점령역의 두드러진 문제가 효과적으로 치리되고 공공법률봉사 영업 감독관리체계가 일층 보완되며 공공법률봉사가 보다 규범화되고 공공법률봉사의 질과 공신력이 현저히 제고될 전망이다.
‘방안’은 공공법률봉사 령역에 존재하는 비규범 문제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위험우환이 큰 령역을 대상으로 정돈을 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정돈 개진해 공공법률봉사 질과 공신력을 부단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5년, 사법감정 령역에서 법의독물(法医毒物), 법의물증(法医物证) 등 중점업무 령역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감정문서의 질평의사업을 전개하며 사법감정 영업행위를 일층 규범화한다.
공증 령역에서 개별 공증기구의 업무 접수처리가 어렵고 서류처리 속도가 늦으며 봉사가 미흡한 등 문제를 중점 겨냥해 공증 서류경감 편민봉사조치를 일층 확장하고 최적화한다.
‘방안’에서는 각지 사법청(국)이 장기적인 효과와 정돈에 중시를 돌리고 감독관리 면담, 신고처리, 통보공시, 협동감독관리 등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감독관리, 업종협회자률, 법률봉사기구 자체관리, 사회력량 감독의 사업구도를 구축하고 공동히 정돈, 관리하는 감독관리 태세를 형성하여 공공법률봉사 감독관리 사업이 실제로 시달되고 실효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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