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행동 전개

2025-04-03 09:02:19

사법부 ‘3년행동 방안’ 발포


사법부 판공청이 최근 ‘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행동 방안(2025년-2027년)’을 발포했다. ‘방안’은 공공법률봉사 업종의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법률원조, 공증, 사법감정, 중재 등 공공법률봉사 규범화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안’은 전 피복, 전방위, 전 사슬 감독관리 강화, 중점령역 규범관리 전개, 감독관리 제도기제 보완 등 3가지 면으로 13가지 구체 조치를 제기했다. 2025년부터 3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증, 사법감정 등 중점령역의 두드러진 문제가 효과적으로 치리되고 공공법률봉사 영업 감독관리체계가 일층 보완되며 공공법률봉사가 보다 규범화되고 공공법률봉사의 질과 공신력이 현저히 제고될 전망이다.

‘방안’은 공공법률봉사 령역에 존재하는 비규범 문제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위험우환이 큰 령역을 대상으로 정돈을 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정돈 개진해 공공법률봉사 질과 공신력을 부단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5년, 사법감정 령역에서 법의독물(法医毒物), 법의물증(法医物证) 등 중점업무 령역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감정문서의 질평의사업을 전개하며 사법감정 영업행위를 일층 규범화한다.

공증 령역에서 개별 공증기구의 업무 접수처리가 어렵고 서류처리 속도가 늦으며 봉사가 미흡한 등 문제를 중점 겨냥해 공증 서류경감 편민봉사조치를 일층 확장하고 최적화한다.

‘방안’에서는 각지 사법청(국)이 장기적인 효과와 정돈에 중시를 돌리고 감독관리 면담, 신고처리, 통보공시, 협동감독관리 등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감독관리, 업종협회자률, 법률봉사기구 자체관리, 사회력량 감독의 사업구도를 구축하고 공동히 정돈, 관리하는 감독관리 태세를 형성하여 공공법률봉사 감독관리 사업이 실제로 시달되고 실효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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