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권 부여 발표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주 4개 선두기업이 솔선하여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권을 취득했다.
연변소는 연변특색의 지역브랜드인 동시에 연변특색의 량질 농산물이고 더우기는 연변지역의 기간산업이다. 우리 주는 연변소산업의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2008년에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를 신청했으며 2010년에 비준을 받았고 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연변소’의 특정품질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2023년, 주농업농촌국의 추동하에 주축목본소는 전문가조를 조직하여 신청기업의 원산지 범위, 사료배합, 사육방법, 육종, 위생, 방역, 검역, 품질안전 등 사용조건에 대해 현장 심사와 지도를 진행했는데 연변축목개발집단유한회사, 훈춘시길흥목업유한회사, 연변홍조지혜축목유한회사, 룡정시목락목업유한회사 등 4개 기업이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조건에 부합되였다.
이번 발표회는 이 4개 기업에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첫번째 연변소사육 인정기업’과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허가증 간판을 발급했다.
‘연변소’ 지리표지증명상표 사용권의 부여는 우리 주 ‘연변소’ 브랜드가 시장의 규범화를 실현하고 순도와 권위를 더한층 보장하며 브랜드 영향력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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