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바일 결제 거래한도 상향 조정

2024-03-14 06:58:26

1회 거래한도 5000딸라까지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나라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알리페이, 재부통(财付通) 등 결제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해외 려행객의 1회 거래한도를 1000딸라에서 5000딸라로, 년간 루적 거래한도는 1만딸라에서 5만딸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카드련동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년간의 급성장으로 우리 나라의 모바일 결제 보급률은 지난해말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86%에 달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히려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장애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로점상이나 소규모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카드와 현금에 의존하는 외국인 방문객은 결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은 주로 국가간의 결제 관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개발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여러 은행은 해외은행카드의 사용을 확대하고 국내 현금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외국인 사용자가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신용카드를 플랫폼에 련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한편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은행 결제기관의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한 전문가는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면 향후 국내에서의 외국인 소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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