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협회, 선불식 소비 관련해 건의 제기

2024-03-28 07:00:58

관련 립법 가속화돼야

중국소비자협회에서 지난 12일 ‘2023년 선불식 소비분야 소비자권익 보호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여 지난해 우리 나라 선불식 소비 분야의 소비자권익보호가 립법보호, 행정보호, 사법보호, 사회보호 등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식 소비분야의 소비자 불만, 소송 및 관련 상황보도에 따르면 경영자 불법카드 발급, 소비증빙 발급 거부, 서비스약속 불리행 및 변칙적 가격 인상, 소비자가 카드 만들기는 쉽지만 환불받기 어렵고 경영자가 도망치면 소비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등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선불금은 돈을 먼저 지불한 후에야 소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권리의 실현은 경영자의 신용과 경영 상황에 달려있으며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비교적 높아 각지의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하고 국가차원에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에서는 네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선불식 소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단계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경영자의 립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불식 소비에 대한 행정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정돈을 촉진하며 신용 제약 및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선불식 소비에 대한 사법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립증책임을 경감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및 맞물림 업무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협회의 조직역할을 중시하고 사회 여러층에서 힘을 모아 선불식 소비의 사회적 공동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인민넷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