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무역 편리화 촉진 특별행동 실시

2024-04-02 07:46:23

30개 이상 조치 도입


세관총서가 3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13개 성, 20개 도시에서 5개월간 올해 ‘다국무역 편리화 촉진 특별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범고지를 조성하고 전국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의 전반적인 승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북경·천진·상해·중경 등 지난해 특별행동 대상 도시 17개외에 올해에는 료녕성 심양시, 산동성 제남시, 안휘성 합비시 등 3개 도시가 추가됐다.

올해 특별행동 개혁 조치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지속 가능한 무역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수출입 전체 사슬의 화물 통관 능률성 제고, 대외무역 신동력 산업의 무역 편의촉진 최적화, 통상구 정보화·스마트화 수준 승격, 규범협력, 수출입 세금 인하 등 6개 부문에서 30개 이상의 조치가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검역 심사·승인 시간 단축, 신선 농산물·식품 통관 능률 제고, 연구개발 목적 설비 및 샘플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국제 무역 ‘단일 창구’ 업무에 서비스무역 관리 관련 사항 포함, 다국무역 금융서비스 최적화, 기술적 무역 조치 론의 및 대응 강화, 역내 운송비 절감조치 지속 리행 등이 있다.

지난해 다국무역 편리화 특별행동은 12개 성, 17개 도시를 중심으로 5개 부문의 19개 개혁조치가 이미 시행됐다. 

중국경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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